특수판매 피해자 10명중 4명꼴
방문·전화·통신·홈쇼핑 뒤이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더 많아
방문·전화·통신·홈쇼핑 뒤이어
남성보다 여성 피해자 더 많아
통신·방문판매,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시민들이 울산시 소비자센터 또는 전국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특수판매 유형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규율 대상인 국내·국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홈쇼핑, 소셜코머스(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문, 전화 권유, 노상, 다단계 등 9가지다.
분석 결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5만8683건의 22.6%인 1만3253건이 특수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유형은 5323건(40.2%)의 국내 전자상거래였다. 다음으로 방문판매(3373건), 전화 권유(1551건), 통신판매(1277건), 텔레비전 홈쇼핑(1065건), 소셜코머스(272건), 다단계(143건), 노상판매(141건), 국제 전자상거래(108건) 순서를 보였다.
유형별 피해 다발 품목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의류·신발, 방문판매는 콘도회원권, 전화 권유 및 다단계판매는 건강식품, 홈쇼핑은 전기장판·의류, 소셜코머스는 쿠폰류, 노상판매는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여성(7462명)이 남성(5791명)보다 많았으나, 전화 권유 판매 피해자는 남성(872명)이 여성(679명)보다 많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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