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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패킷감청 헌법소원 3년 넘게 계류중

등록 2014-10-17 20:06수정 2014-10-17 22:3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영교 의원 “헌재, 분명히 판단해야”
헌재소장 “진보당 해산심판 연내 결론”
사이버 사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7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큰 패킷감청에 대한 결정이 지체되고 있어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패킷감청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판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의 전자신호(패킷)를 가로채 사용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감청 방식이다. 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모든 인터넷 통신 정보가 노출되고, 수사 대상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제3자의 통신 내용까지 감청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패킷감청은 마치 피의자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 집 전체를 수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1년 3월, 교사 김아무개씨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시험문제로 냈다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광주고법원장 출신인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패킷감청의 위헌성에 대해 “다른 사람까지 감청하는 데 이용된다면 영장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 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론을 올해 안에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헌재 소장이 (국회 법사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며 ‘우리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진보당 사건을 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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