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얼굴만 안 보이면 끝? 몸 사진·속옷모델 사진 도용에 배상 판결

등록 2014-10-19 15:31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는 2012년 3월 국내에 사는 프랑스인 ㄱ씨가 가슴 부분에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 합성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업체 광고에 사용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몸 부분을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익현)는 “얼굴은 대체해도 나머지 사정을 통해 (ㄱ씨를)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동영상 강의업체가 ㄱ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에 ㄱ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ㄱ씨 얼굴 부분은 다른 사람의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여성 속옷 모델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인터넷에서 여성 속옷을 파는 김아무개씨가 올린 사진을 무단 도용한 정아무개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독창적으로 사진의 배경과 모델을 선정했다”며 “(속옷 모델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속옷을 입혀 찍은 사진은 모델보다는 제품에 집중한 것이고, 자세 설정 등을 통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