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 11개 예정…
법·제도 보완은 빠져
“면피성 점검” 지적 나와
유가족-경기도, 사고수습안 합의
“관련자 형사처벌 최소화 희망”
지역축제 11개 예정…
법·제도 보완은 빠져
“면피성 점검” 지적 나와
유가족-경기도, 사고수습안 합의
“관련자 형사처벌 최소화 희망”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각종 공연장 등을 안전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외면한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를 긴급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공연장과 행사장 및 놀이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연말까지 경기도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또는 폭발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가 11개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이들 축제장의 무대와 대형 텐트, 주변 시설물, 전기·가스·소방 등 인명 피해가 가능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안전점검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을 소집한 재난안전긴급대책회의에서 “안전사고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던 합동점검인데다 법과 제도 보완은 빠져 있어 ‘면피성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고양 8)은 “야외 행사들이 열릴 때마다 소방서와 경찰, 행정 관청이 법상 미비점을 내세워 뒤로 빠지고 행사 안전에 관한 책임은 죄다 행사 주관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놔둔 채 아무리 안전점검을 해봐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발생 나흘째인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은 경기도와 성남시 합동사고대책본부와 보상 등이 포함된 사고수습안에 합의했다. 희생자 16명의 유가족들로 꾸려진 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로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2시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재창(41) 유가족 협의체 대표는 “유가족들은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자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한 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유가족이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쪽은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희생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희생자들의 발인도 21일까지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27·여)씨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성남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등 이날까지 모두 7명의 장례가 치러졌다. 남은 희생자 9명의 장례 절차도 21일 진행된다.
성남/홍용덕 정태우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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