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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속영장 발부율 82%…4년째 높아진 까닭은?

등록 2014-10-21 20:41수정 2014-10-21 21:48

동일기간 적부심 석방률도 줄어
구속영장 청구·발부건수는 감소

법원쪽 “검찰이 구속기준에 맞춰
영장 청구하면 발부율 오를수도”
최근 5년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구속·체포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따지는 적부심에서 석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구속영장이 3만3116건 청구돼 2만7089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81.8%다. 2009년 발부율이 74.9%였는데, 2010년 75.8%, 2011년 76.3%, 2012년 79.1%로 높아지다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85%대를 웃돌다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2006년에 83.6%로 떨어지고, 2007년 78.3%, 2008년 75.5%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2009년 최저점을 찍은 뒤 발부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구속·체포 적부심 석방률은 낮아졌다. 2009년 석방률은 35%였지만, 2010년 30.8%, 2011년 26%, 2012년 21.2%, 지난해 17.9%로 줄었다.

이런 통계를 놓고 법원이 전반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던 것에서 ‘수사 편의’를 위한 구속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엄격해진 영장심사에 따라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줄인 게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발부 가능성 높은 사건 위주로 구속영장을 넣는 경향이 강화돼왔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9년 5만7019건에서 2010년 4만2999건, 2011년 3만7948건, 2012년 3만4549건, 지난해 3만3116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준에 적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율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이 기준을 벗어나 영장 청구를 많이 하면 발부율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구속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적부심에서 석방해줄 사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은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청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기준을 검찰이 일관성 있게 맞추다 보면 영장 발부율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 법원이 수사 편의를 봐주느라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압수수색영장은 2009년 10만5720건 청구에 9만5237건이 발부(90.1%)됐는데, 지난해 18만2263건 청구에 16만6877건이 발부(91.6%)됐다. 청구 건수도 늘고 발부율도 올라간 것이다. 감청영장 발부율은 2009년 92.3%(466건 청구, 430건 발부), 2010년 91.7%(265건 청구, 243건 발부), 2011년 86%(172건 청구, 148건 발부), 2012년 85.6%(132건 청구, 113건 발부)로 매년 낮아지다가 지난해 94%(167건 청구, 157건 발부)로 높아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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