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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위직 연금 깎겠다더니…대상은 겨우 1.8% 2만명

등록 2014-10-21 20:47수정 2014-10-22 10: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 초안 뜯어보니

소득상한 1.5배로 낮춰도 표안나
10년 연금동결 대상자도 294명뿐
재정절감·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의 ‘고액 연금자 발생 방지 조치’는 실제 대상자가 극히 적어 재정 절감 효과를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라는 여론에 밀린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안행부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고액 연금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납입액 기준소득 상한액 하향 조정’과 ‘연금액 인상 동결’ 대상자를 합하면 전체 공무원(2014년 기준 108만7981명)의 1.8% 수준(1만9695명)에 그친다. 안행부는 지난 17일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고액 연금 수급자의 추가적인 연금 인상을 억제하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지나친 고액 연금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의 기준소득을 모든 공무원 평균소득(월 447만원)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춰 고액 수급자의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비례 방식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장치가 없어 재직 기간에 월 납입액을 많이 내면 낼수록 퇴직 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다. 기준소득 상한액을 낮추면, 실제로는 더 많은 보수를 받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매달 많은 연금 납입액을 낸 뒤 퇴직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이들이 추가로 생기는 일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안행부안대로 소득 상한액을 평균소득 1.8배에서 1.5배로 낮춘다고 해도, 하향 조정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체 공무원의 1.8%인 1만9401명뿐이다.

10년간 연금 동결 조처의 적용을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는 더 적다. 재정 절감 효과도 거의 없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10년간 평균 연금의 두배(월 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적용받게 될 고액 수급자는 고작 29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0003%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달 평균 475만원(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한 2011년 6월부터 20개월간)을 연금으로 받은 정홍원 총리가 올해 퇴임한다고 가정하고 ‘연금액 인상 동결’ 조처를 적용하면, 정 총리의 월 연금액은 앞으로 10년간 475만원에 묶인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예상 물가상승률(최저 2015년 2.3%, 최고 2020년 3.5%)을 반영하면 10년 뒤인 2023년에는 630여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 동결로 줄일 수 있는 재정은 한해 평균 865만원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체 대상자 294명의 평균연금액을 똑같이 475만원으로 설정하면, 한 해에 25억여원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한 해 공무원연금 재정에 들어간 정부 재정은 2조4000억원이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가 하후상박 여론을 반영하겠다며 급조한 ‘초안’의 고액 연금자 방지 조처는 재정 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한테 쏟아지는 고통 분담 요구에 정부가 생색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자료만 봐도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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