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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캐디 산재 제외 신청서, 골프장쪽이 대리 작성

등록 2014-10-22 08:31수정 2014-10-22 10:07

충남서 26장 확인…예외조항 악용
당사자 몰래 작성돼 보상 못받기도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경기 보조원). 한겨레 자료 사진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경기 보조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기업 계열사 골프장이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신청서를 무더기로 대리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근무중 재해를 당한 캐디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골프장 쪽에서 원천 봉쇄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충남 ㄹ골프장 캐디들의 지난해 5월1일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26장을 보면, 모두 같은 필체로 작성돼 있다. 서명란의 자필 서명도 이름의 첫 글자나 성을 흘려 쓴 형태가 똑같다. 당사자도 모르게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 근무 중 발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은 캐디 ㄱ(40)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5월21일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더니 내가 쓰지도 않은 산재적용 제외신청서가 제출돼 있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없다”고만 했다. ㄱ씨는 신청서 대리 작성을 지시한 이 골프장 관리자 최아무개(44)씨를 사문서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캐디·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3%에 불과하다. 특히 캐디 직종의 가입률은 3% 수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ㄹ골프장 관계자는 “캐디들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ㄱ씨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동의를 받아 일괄 작성했다. 또 지금은 문제점을 모두 시정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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