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이상 이혼 작년 3만2433쌍
5년간 4천여쌍↑…5년차 이하는 감소
5년간 4천여쌍↑…5년차 이하는 감소
34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6년 전부터 월 300만원씩 연금을 받는 ㄱ씨는 지난해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 ㄱ씨는 결혼생활 32년간 음주와 폭언·폭행, 여자관계 때문에 수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한테 사과하기를 반복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부인이 가사·육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지 못했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혼과 함께 퇴직연금의 50%를 아내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황혼이혼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대법원이 펴낸 ‘201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1만5292쌍으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부부가 3만2433쌍이다. 2009년 2만8261쌍이던 황혼이혼은 2010년 2만7823쌍, 2011년 2만8299쌍, 2012년 3만234쌍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결혼 5년차 미만 부부의 ‘신혼 이혼’은 2009년 3만3718쌍, 2010년 3만1528쌍, 2011년 3만689쌍, 2012년 2만8204쌍, 지난해 2만7299쌍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22.8%에서 28.1%로 늘었다. 5년차 미만 부부 이혼 비중은 같은 기간 27.2%에서 23.7%로 떨어졌다.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은 ‘그냥 참고 살자’는 인식이 옅어진데다, 평균수명이 늘어 노년에도 새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은 경제적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원이 재산분할 때 가사와 육아의 가치를 높게 매기면서 ‘결심’의 동기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미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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