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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뒤 안전강화 말뿐…매뉴얼 만들고도 이행 안해

등록 2014-10-22 20:13수정 2014-10-22 23:09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보고를 하려고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수원/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보고를 하려고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이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수원/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 국정과제 따라 매뉴얼 강화
일선에선 현장체크 의무 안지켜
소방방재청 매뉴얼은 되레 완화
점검대상에서 판교축제는 빠져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에서는 경찰이 이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할 사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전 위험성 점검 대상 축제를 1천명 규모에서 3천명으로 완화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가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을 상대로 “경찰청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경찰이 판교 공연장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했다”며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추궁했다.

강성복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은 이에 대해 “현장 직원이 확인하지 못했다. 실수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판교 행사장의 사전 점검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천명 이하의 공연 등은 안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분야 강화를 위한 65번째 국정과제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기존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로 만들어 지난 8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했다.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연예인 공연 등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에서 위험성을 기준으로 경찰 개입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14개 항목에 걸쳐 45개 세부사항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항목은 행사장 주요 지점의 안전요원 배치 여부, 계획과 실제 배치의 차이, 근무 요령 등 사전 숙지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행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예, 아니요, 불필요’ 3가지로 표시하고, 위험요소가 높으면 경찰을 투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며 만든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경찰이 규정만 준수했으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차장은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방서도 행사장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기는커녕 순찰도 하지 않았다.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가 참극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올해 3월10일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주최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가 지역축제 위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기준을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인 축제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통상 1천여명 규모의 공연을 점검 대상으로 간주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교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가 빚어낸 인재”라고 질타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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