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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오찬모임·전화 자문으로 전 국세청 고위직 4년간 31억

등록 2014-10-23 19:53수정 2014-10-23 22:08

로펌 고문비 26억·기업 자문비 5억
세금 덜내려 심판청구했다 드러나
4년간 31억여원.

대형 로펌(법무법인) 고문의 세금 소송을 통해 드러난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의 고문·자문료 수입이다. 오찬 모임이나 전화 통화로 개별 기업들의 자문에 응한 대가 등을 포함한 수입 규모는 고위 공무원 출신 ‘전관의 힘’을 실감하게 한다.

이아무개씨는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국장을 지내고 2004년 30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퇴임 직후 손꼽히는 대형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26억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씨는 ‘투잡’도 뛰었다. 로펌 일과 별개로 기업들의 ‘세무·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한 대가로 수입을 올렸다. 같은 기간에 지에스(GS)칼텍스, 에스티엑스(STX)팬오션, 애경개발, 애경산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38건의 자문에 응하고 5억4133만원을 벌었다.

자문료는 보통 6개월 단위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받았고, 자문 계약은 구두합의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됐다고 한다. 그가 한 일은 대주주·임원 등과 이따금 만나거나 전화로 묻는 일에 답해주고, 회사 쪽 요청이 있으면 오찬 자리에 나가는 정도였다고 한다.

이씨는 기업 자문으로 번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07~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상금·복권당첨금·원고료·강연료 등 명목의 금품인데, 이 가운데 ‘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얻은 소득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친다. 그만큼 세금도 적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2012년 4월 기업자문료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1억4363만여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려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3일 이씨가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 1년씩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여러 회사에서 수억원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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