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죄목으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돈을 줬다는 유 회장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6월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