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재력가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법원 “잘못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
김의원 눈물로 무죄 호소했지만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법원 “잘못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
김의원 눈물로 무죄 호소했지만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게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결심 및 선고공판에서 눈물을 쏟으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유죄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해 1심 재판은 검찰의 완승으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는 이날 “친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김 의원이 팽아무개(44)씨에게 송아무개(67)씨를 살해할 것을 사주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실제 살인을 저지른 이보다 교사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된 살인교사의 동기에 대해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씨가 쓴 매일기록부에 김 의원이 5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술값뿐 아니라 일시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다”며 송씨가 남긴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김 의원이 송씨의 부동산이 있는 발산역 주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건네진 돈이 송씨의 부동산 용도변경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1년 11월 강서구청 관계자들에게 1억원이 건네진 뒤 용도변경을 위한 기초예산이 확보되고, 송씨가 2012년 8월 기존 건물의 증축 설계도면을 만드는 등 준비를 했다는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송씨와 김 의원의 금전 거래도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장면이 담긴 폐회로티브이,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돈을 건넨 것도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간가량 진행된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김 의원과 팽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말대로 팽씨가 강도를 하러 갔다가 송씨를 살해했다면 사무실 금고에 있던 1억원 넘는 현금을 그대로 두고 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팽씨와 김 의원이 범행을 전후해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낼 안 되면 모레 할 거고…” 등의 대화나 범행 성공을 뜻하는 듯한 부호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점을 강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팽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검찰 신문 때 떨리는 목소리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미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울먹였다. 팽씨가 전처한테 양육비 독촉을 받고 강도짓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송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인 정훈탁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 항소심에서는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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