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명 실형·2명 집유 선고
대공수사처장 법정구속 안해
대공수사처장 법정구속 안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유우성(34)씨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 중 최상급자인 이재윤(55) 대공수사처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8일 법원 제출 증거를 조작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김보현(48)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가짜로 만들어 국정원에 준 중국 동포 김원하(62)·김명석(60)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재윤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범행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퉈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 태도나 신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권세영(51) 대공수사국 과장, 역시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49)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공수사 담당자들로 더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수사와 증거 수집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증거 조작으로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 등은 자신들이 구속시킨 유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공문서 등을 위조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피고인들이 보여준 대담성과 국정원이 간첩 조작, 증거 조작과 관련해 거의 처벌받지 않았던 점을 보면 관행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던 습관으로 사건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을 받는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유리한 증거를 조작해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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