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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 폭행’ 기소의견 송치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

등록 2014-10-28 20:38수정 2014-10-28 22:26

세월호 유족·김현 의원에 ‘이례적’ 적용
경찰 내부 “일반적 사건처리와 달라”
경찰이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리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는데, 일선 경찰에서는 일반적 폭행 사건 처리에 견줘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김 의원은 유가족들의 물리력 행사에 일부 가담했지만 상해 가능성까지 예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상해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0시40분께 서울 여의도에서 함께 술을 곁들여 식사한 뒤 대리운전기사 이아무개(52)씨를 불렀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지고 대리운전기사 이씨가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하자 시비 끝에 집단으로 대리운전기사와 이를 말리던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유가족들에 대한 폭행 혐의 적용은 예상됐지만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한 것을 두고는 뒷말이 나온다. 전우관 형사과장은 “집단폭행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업무가 방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현장 사건 처리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술집 등 매장에서 폭행을 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지만 노상에서 벌어진 싸움에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보통 우리는 기사가 운전 중이 아닌 경우에 싸움이 났을 때는 폭행으로만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일선서의 형사과장은 “시비나 폭행이 길어지면 영업방해라고 생각하고 법리 검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이 연속적인) 택시기사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업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대리기사의 주업무는 운전이다. 대기시간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콜’(고객 요청)을 받고 대기하는 것은 업무에 속할 수 있다.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경찰과 검찰이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찾아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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