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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야간 흉기범죄 일률처벌 시정

등록 2005-09-22 19:17수정 2005-09-22 19:17

법무부 폭력처벌법 개정안 가중처벌 대상 3가지 나눠
법무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이뤄진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해 위헌 논란을 빚어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처법에는 △야간에 흉기를 든 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3조 2항) △같은 범죄가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를 든 채 일어났을 때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2조 1항 및 3조 1항)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야간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 범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최근 대법원이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와 폭행, 체포·감금, 공갈 등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다른 범죄를 모두 같은 수준에서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고 균형도 잃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등, 폭처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중처벌되는 대상을 범죄 수준에 따라 △단순폭행, 협박, 손괴 △체포·감금 △상해·공갈 등 3가지로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치안이 취약했던 시기에 마련됐던 ‘야간범죄 2분의 1 가중처벌’ 조항도 손질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검찰, 경찰, 변협 등 관계기관에 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위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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