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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양딸 ‘학대 치사 혐의’ 양모 구속 수감

등록 2014-10-29 21:21

울산지방경찰청은 29일 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양어머니 김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 수감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이호재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김씨가 피해 아이가 숨지기 직전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이의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있는 점, 피해 아이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태어난 지 25개월 된 입양딸 ㅈ양이 방에서 놀다가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불꽃이 튀는 사고를 내고 소리지르는 데 놀라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여러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숨진 ㅈ양의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직접 사인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5분께 ㅈ양이 의식을 잃고 호흡이 악화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ㅈ양은 끝내 숨졌다. ㅈ양의 엉덩이와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쪽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ㅈ양의 머리를 때렸는지 집중 조사했지만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남편(50)과의 사이에 13살과 10살 된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ㅈ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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