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난민 인정과 관련된 업무지침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법무부에 대해 자료 일부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심판에서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또는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공개거부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도 기각했지만 지침 대부분은 이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비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비공개 결정을 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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