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법으로 체포하려 했다”
당사자 “같이 가서 조사받자고 한 것”
당사자 “같이 가서 조사받자고 한 것”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여럿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덕우(57)·김태욱(37)·이유정(33)·송영섭(40)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4명을 경찰을 체포하려 한 혐의(체포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25일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이 있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청이 농성장 철거 뒤 화단을 만들고, 이후 경찰이 화단 앞 인도에 대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항의한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들은 열흘 전 법원에서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낸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이 인근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자, 이 변호사 등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최성영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15m가량 끌고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당시 상황을 보니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고, 변호사들이 불법적으로 경찰을 체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태욱 변호사는 “대한문 앞에도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집회였는데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은 악의적인 집회 방해였다”며 “최 경비과장이 ‘내가 불법이면 같이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받자’고 해서 함께 간 것뿐이지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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