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재직 시절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1월2일 구속됐던 한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시장의 변호인 황성욱 변호사는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12월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한전 간부 김아무개(61)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시장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고, 김씨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그 중 3천만원을 한 시장에게 줬다”며 한 전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황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받은 돈의 일부를 한 전 시장에게 줬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