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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가 끄덕인 ‘공무원 연금 상·하한제’…합의점 찾을까

등록 2014-11-02 20:02수정 2014-11-03 09:13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소속단체 깃발을 따라 입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소속단체 깃발을 따라 입장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진수 교수, 새 개편안 제시
최고 350만원, 최저 150만원 주되
소득있는 사람엔 연금지급 않고
현·퇴직 연금액 15%씩 삭감하면
재정절감액 정부안보다 많아져
공무원연금에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이 학계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도 이에 “합리적 해법”이라며 호응하고 나서 이 개편안이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실마리 구실을 할지 주목된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대학원)는 최근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발표문에서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정지,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조정, 연금 수급액 15%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연구단체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결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공무원연금이 안고 있는 장기적인 누적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내용 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 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의 파괴’를 든다. 지난달 나온 안전행정부 초안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재직자와 2016년 이후 들어올 신규 공무원한테 연금 납입액 비율(기여율)과 이에 따른 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고위직 공무원의 고액 연금은 ‘소폭’ 깎이지만, 2016년 이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첫 연금액은 70만~8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김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여당 안은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의 기득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반면,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신규 공무원한테는 재정 부담에 따른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축소는 물론, 공무원 세대간 갈등과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여당 안이 정작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에 붓는 정부 재정을 2080년까지 442조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새누리당 개정안에 빠져 있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재정절감 폭은 147조원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실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은 정부·여당 안이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을 빚는 이유는 재정 부담에 따른 책임을 전체 공무원집단에 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공무원 노조쪽 긍정 반응
“직급·세대간 형평성 배려
정부·여당안보다 합리적”

김 교수는 재정안정화를 꾀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연금 상·하한제와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 중단 등 소득 재분배 조처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최고액을 월 350만원으로, 최저액을 150만원(2015년 기준)으로 못박자는 게 연금 상·하한제의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매달 35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1만4807명이다. 대법관 등 10여명의 고위 공무원 출신은 7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들 고액 수급자의 연금은 최대 50% 남짓 깎인다. 연금 상·하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는 연간 약 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 등은 연금 수급액에 대한 상한제가 아니라 기준소득 상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의 기준 소득을 낮춰 고액 연금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준소득 상한선의 적용을 받으면 그만큼 본인 부담률도 내려간다. 소득 재분배 및 재정 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

또 김 교수는 퇴직한 뒤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연금의 10~50%만 깎던 것과 달리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150만원의 하한선은 보장하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김 교수 개편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15% 줄이고,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공무원한테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아직 임용도 되지 않은 미래의 공무원한테 지우는 부담만큼,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 기존 수급자도 일정한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의 개혁을 통해 연간 2조375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담 체계를 2080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무원연금 재정에 붓는 정부 재정 절감액은 512조3349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442조원보다 많다.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반발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는 김 교수의 개편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존 정부·여당 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세대간 연대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차별적 개편안이라는 데 있었는데,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에는 직급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묻어 있다”며 “다만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살씩 올린다는 것은, 재취업이 금지된 공무원의 특성상 소득 단절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좀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성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도 “구체적 언급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여러모로 정부·여당 안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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