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비하 우려
언론사에 사용자제 의견
언론사에 사용자제 의견
‘벙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무심코 쓰는 장애인 관련 표현들을 언론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은 2006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어긋난다.
3일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속담과 관용어를 사용하지 않게끔 기자들을 교육하라고 10개 종합일간지와 3개 지상파 방송사에 ‘의견표명’을 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11~2013년 언론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보면, 1989년 개칭 청원으로 ‘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자’(153건)라는 표현이 여전히 자주 쓰이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정신박약’(29건)이라는 표현까지 버젓이 쓰이고 있었다. ‘벙어리’(315건)와 ‘장님’(133건) 등의 표현도 빈번히 사용됐다. 이런 표현은 주로 속담 등 관용어구로 쓰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9604개 속담 가운데 257개(2.7%)가 장애와 관련된 것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상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5~6월 14개 대통령령에 담겨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들을 개선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정신병자→정신질환자 △맹인→시각장애인 △간질병자→뇌전증 환자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으로 바꿨다. 국회에서도 4월 법조항에 들어 있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고치도록 형법·형사소송법·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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