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통령 책임묻는 사람들 재갈”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시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시인 송경동(47)씨와 세월호 침묵시위를 처음 제안한 용혜인(24)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지난 5월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쪽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연 뒤 밤 11시50분께 40여명과 청와대 부근으로 행진하며 “박근혜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5월24일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도 약 50분간 차도를 막고 “청와대로 가자”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사고 있다.
4월 청와대 누리집 등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제안한 바 있는 용씨는 6월10일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돼 있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박근혜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용씨를 연행한 뒤 휴대전화 맥어드레스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했다. 맥어드레스는 개인 휴대전화를 식별하려고 부여된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사용자 이동경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이후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송씨는 “검찰이 나와 용씨 등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소를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벌어지기 전에 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미리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다며 경찰 간부와 승강이를 벌인 혐의(체포치상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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