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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골프장 막개발 ‘옐로 카드’

등록 2014-11-03 20:48수정 2014-11-03 23:48

“강제 토지수용은 재산권 침해”
‘지역균형개발법’ 헌법불합치 결정
사업 진행중인 곳엔 효력 안미쳐
지자체사업 본격 제동 걸기엔 한계
“다른 법률도 강제수용 조항 고쳐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용 땅을 민간업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심리 대상이 아닌 법률들에도 비슷한 조항이 그대로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개발로 땅을 수용당한 곽아무개씨가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 권한을 준 옛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고급 골프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 강제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강제수용) 가능성을 열어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을 선고하면 공공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토지 수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반면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이 사업 계획·승인 과정에서 공공성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지, 법 조항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남 남해군은 2009년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시행사인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땅을 소유한 곽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옛 지역균형개발법 제19조1항을 근거로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이듬해 12월 강제 수용을 승인받았다.

헌재는 2011년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골프장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고쳤다. 3년 전 결정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결정은 지역균형발전법에 근거해 만들려는 골프장에만 해당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도 골프장 개발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이번 결정만으로 골프장 개발업자의 사유지 강제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 1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골프장은 545곳이다. 이 가운데 460곳이 운영중이고 건설중인 곳이 39곳, 미착공 상태가 46곳이다.

환경소송이 전문인 최재홍 변호사는 “2011년 헌재 결정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때 진행중이던 골프장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허용해 골프장 건설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명분만 있을 뿐, 이후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다른 법률도 강제 수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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