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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교 환풍구 사고 부상자, 이데일리·경기과기원 배상 합의

등록 2014-11-04 14:03

사고 전과 후…사라진 사람들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 있는 사고 전 모습으로, 덮개가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져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에 올라온 사진. 누리집 클리앙 갈무리
사고 전과 후…사라진 사람들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공연 도중 환풍구 덮개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 있는 사고 전 모습으로, 덮개가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져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에 올라온 사진. 누리집 클리앙 갈무리
경기도 성남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18일 만인 4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고 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이날 현재 4명이 퇴원했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부상자 가족을 지원하고 부상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앞서 이 사고로 숨진 16명의 유가족은 지난달 20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피해 배상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20여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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