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등 6명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 자원투자 실패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동광 사업에 1조5000억원,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공장에 4조6000억원, 가스공사는 셰일가스 사업에 1조원을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입었다”며 “엄청난 세금을 탕진했지만 사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도 검토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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