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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금 3500만원·고가 한국화 2점…‘정교사 채용’ 뒷돈 챙긴 교감 실형

등록 2014-11-04 20:37

정아무개씨 아들은 서울 ㅅ공고 기간제 체육교사였다. 2012년 11월 학교가 정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자 정씨는 교감이던 황아무개(50)씨에게 아들의 정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황씨는 대가를 요구했다. 아들 정씨는 같은 달 서울 행당동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황씨를 만나 현금 3500만원이 든 가방을 건네고, 얼마 뒤엔 유명 화가가 그린 한국화 2점을 줬다.

정씨는 채용시험 첫 관문인 인적성검사부터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결국 최종 합격했다. 황씨의 청탁을 받은 학교법인 법인관리실장 여아무개(53)씨가 인적성검사 합격 기준을 넓혀준 덕분이었다. 아들 정씨는 그 뒤에도 황씨에게서 시험 출제 영역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황씨는 여씨에게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와 한국화 1점을 건넸다. 정씨는 황씨와 여씨에게 룸살롱 접대도 했다.

같은 학교 전기과 기간제 교사를 아들로 둔 이아무개(60)씨도 같은 해 정교사 채용시험을 앞두고 황씨를 찾았다. 이씨는 현금 3000만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뒷돈을 받고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준 혐의(배임수재·뇌물공여)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서 돈을 받은 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돈을 건넨 정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황씨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할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이 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은 응시자 291명 가운데 282명의 논술 점수가 잘못 입력돼 합격자 11명 가운데 3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논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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