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들 주장
검찰 “진술서 쓰라고 했을 뿐”
검찰 “진술서 쓰라고 했을 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침묵행진 참가자들이 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침묵행진의 취지를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4월 청와대 누리집 등에 침묵행진을 처음으로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24)씨를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용씨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이름의 단체를 만든 바 없다. 침묵행진은 어떤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모여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침묵행진 참가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생 안명진(18)씨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출석하니 종이를 주면서 반성문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 등을 거론하며 (침묵행진을 조직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유도신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 나온 단체”라고 밝혔다. 또 “안명진씨에게는 반성문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를 쓰라고 했고, 용씨 등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해 유도신문을 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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