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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직원 “상사한테 성추행 당했다”

등록 2014-11-05 21:44수정 2014-11-05 22:30

경찰에 고소…“내부서 조처 안취해”
다른 부서로 전보요청도 거부 당해
인권위 “자체조사 이어 특감 착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권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인권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 직원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직원은 인권위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 직원 ㄱ씨는 지난 9월30일 상사 2명한테서 지난 2~9월 회식 자리와 사무실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비롯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 진정을 처리하는 기관의 직원이 인권위에 스스로 진정을 낸 것이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 직원이 가해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요구했다.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통보하자 피해 직원이 진정을 취하했다. 피해자의 진정 취하는 사건 각하 사유”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의 말은 다르다고 한다. 이 직원은 “가해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면 ‘합의 종결’ 또는 ‘진정 취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담당 조사관이 말했다. 엄중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담당 조사관이 난처해할까봐 취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하며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권위는 “피해 직원은 진정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인 9월29일부터 휴가를 낸 뒤 중간에 휴직으로 전환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실익이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다. 진정 사건 종결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에 이어 특별감사까지 착수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 직원은 인권위 내부에서 사건 해결에 진척이 없자 지난 1일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정부기관으로는 인권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있다. 인권위는 담당 범위와 업무가 가장 넓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학교, 군대, 일반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까지 조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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