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22㎝ 폭 3㎝ 흉터에 모발 안나
법원, 의사에 539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의사에 5390만원 배상 판결
부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미국 시민권자 ㅇ(27)씨는 2012년 2월 한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를 찾았다. 왼쪽 측면 머리카락이 부족했던 ㅇ씨는 그곳에 머리카락을 심기로 했다. 수술비로 250만원이 들었다. 당시 ㅇ씨 월급보다 40만원이 많았다. 의사는 뒤통수 피부를 길이 24㎝, 너비 1.6㎝ 크기로 절개한 뒤 머리카락을 뽑아 왼쪽 두피에 심었다. 절개한 피부는 다시 봉합했다.
열흘 뒤 ㅇ씨는 봉합했던 피부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생긴 채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실밥을 풀고 약을 바른 뒤 다시 붕대를 감았다. 하지만 봉합한 부위엔 결국 길이 22㎝, 최대 너비 3㎝의 흉터가 생겼고 그 위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다. ㅇ씨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는 ㅇ씨가 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ㅇ씨에게 일실수입·치료비 339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5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뒤통수 흉터는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지만 움직임에 따라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20대 여성으로서 앞으로 취직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 ㅇ씨는 이 수술을 하고 반년 뒤부터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절개할 면적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했으며 피부 괴사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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