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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제정하고 부패방지법 개정을”

등록 2014-11-06 19:52

참여연대, 제2 세월호 참사 예방 10대 법안 선정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배경에 유관 업체에 취업한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와 현직 공무원들이 유착했다는 ‘관피아’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부패 관련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이에게 위법행위의 책임을 물리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업무 종사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기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 노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낮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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