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돈을 받고 미국 군수업체의 해군 장비 납품을 도와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국내 군수업체 부사장인 김아무개(61) 전 해군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미국 군수업체 하켄코·지엠비(GMB) 대표 강아무개(43·구속)씨를 수사하던 중 2009년께 김 전 대령에게 방사청 납품을 도와달라며 4억~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09년 방사청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강씨가 600억원대의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계 미국인인 강씨가 하켄코를 설립한 2009년부터 방사청과 거액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현직 군 간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회사는 2009~2012년 방사청에 2000억원 규모의 군장비를 납품했다.
김 전 대령이 통영함·소해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해군 수뇌부와 해군사관학교 동기 등의 인맥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에서 군납 비리에 그보다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