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 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 위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누리과정 예산 해법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가 무상급식 등 복지축소로 불똥이 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이라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보육료를 부담했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통합되면서, 정부가 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해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중앙 정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지방채를 국가가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올해 40조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42조2000억의 교부금이 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 정산을 통해 교부금이 애초 규정보다 초과 지급된 2조7000억원을 다시 정부가 걷어오면서 결국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을 들여 국가가 사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필요 없는 교육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교육청들이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방채 매입 제안했지만
교육감협 “교육정책, 빚에 발목”
예산부족 일시 현상 아니라 문제
전문가들 “정부, 교육청과 타협을”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채의 경우 교육청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 그만큼 자신들의 교육 정책을 펼 여지가 줄어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육감들은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사업비는 20.6%인데, 이중 누리과정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2년 결정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교육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올해까지 정부가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지원했다. 한꺼번에 넘기면 교부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계적 추진을 해온 것이다. 이 ‘단계적 지원’ 기간을 좀 확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0~2살 보육료 지원은 현재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정부가 65%, 지방정부가 35%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누리과정을 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법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으로 절반이라도 부담을 한다는 식으로 국회, 교육감들과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갈등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복지가 확대되는 속도를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배정받는다. 만약 증세를 해서 전체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늘어나게 돼 지방교육청들도 재원여력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로 오이시디 평균 25%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9.3%로 오이시디 평균인 21.9%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김소연 김지훈 기자 dandy@hani.co.kr
교육감협 “교육정책, 빚에 발목”
예산부족 일시 현상 아니라 문제
전문가들 “정부, 교육청과 타협을”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채의 경우 교육청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 그만큼 자신들의 교육 정책을 펼 여지가 줄어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육감들은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사업비는 20.6%인데, 이중 누리과정이 34%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근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2년 결정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는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교육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올해까지 정부가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지원했다. 한꺼번에 넘기면 교부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계적 추진을 해온 것이다. 이 ‘단계적 지원’ 기간을 좀 확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0~2살 보육료 지원은 현재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정부가 65%, 지방정부가 35%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누리과정을 교육감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법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으로 절반이라도 부담을 한다는 식으로 국회, 교육감들과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갈등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복지가 확대되는 속도를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배정받는다. 만약 증세를 해서 전체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늘어나게 돼 지방교육청들도 재원여력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로 오이시디 평균 25%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9.3%로 오이시디 평균인 21.9%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김소연 김지훈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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