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5가 동대문종합시장 옆 원단상가 화재 현장에서 지난 10월 21일 새벽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신발 부자재와 모자 등 기차 봉제 자재 등을 취급하는 종로5가의 노후 목조건물에서 불이나 17개 점포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범시민을 찾아 연말에 포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긴급 출동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했다고 해서 포상하기는 이례적이다.
이성태 울산소방본부 예방구조과장은 “강제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해 소방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이끌어내고,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포상은 반기마다 소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뽑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발 기준은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정도와 출동의 긴급성, 그리고 길을 터준 방법 및 상황 등을 종합평가하며, 소방서별로 3명 안팎을 선정해 시장 또는 소방서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소방차에게 길 터주기 요령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뒤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먼저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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