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는 과연 순수한 결정일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왼쪽 둘째)씨가 장경욱 변호사(맨 오른쪽)와 함께 지난 3월12일 낮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토요판] 뉴스분석, 왜?
검찰의 민변 징계 요청
검찰의 민변 징계 요청
▶ 이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들을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검찰이 대한변협에 이런 변호사들은 ‘품위가 없다’며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집회방해 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변호사들도 함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 청구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징계 청구한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장경욱(46·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2006년 11월8일 ‘일심회 사건’(2006년 민주노동당 간부 등이 북한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조사실에 도착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 2명은 장 변호사에게 피의자 뒤편의 대각선으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으라고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피의자 옆에서 약간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장 변호사는 필기구와 종이 등을 꺼내어 피의자 신문 내용을 메모하려 했다. 수사관은 이를 제지했다. 말싸움이 붙었다. 결국 수사관은 메모를 용인했다.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다. 수사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계속 추궁하려 하자 장 변호사는 이를 제지하고 피의자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항의했고, 장 변호사는 적법한 것이라고 맞서며 언쟁이 벌어졌다.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조사실에서 나갈 것을 명령했다. 장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의 팔과 어깨를 양쪽에서 잡고 조사실에서 끌어냈다.
위 사건은 2012년 7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조수정 판사)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법무부는 ‘민변이 과도한 릴레이식 접견을 벌이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맞섰다.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원고(변호사)에 대하여 그 신체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뒤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다.”
서울고등법원(2014년 5월30일)과 대법원(2014년 10월27일)도 모두 같은 판결을 했다.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에게 권하는 것은 합법적인 변호 행위라는 법리 해석이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은 민변 변호사들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의자에게 권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 진실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변 변호사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장경욱 변호사가 청구한 일심회 사건 변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정면충돌한다.
검찰이 안 밝힌 ‘김일성대 간첩사건’ 뒷이야기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징계 사유는 이른바 ‘김일성대 출신 간첩사건’(김일성대 출신 여간첩이 2011년 위장탈북해 국내에 잠입했다고 발표된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39)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조화폐와 관련된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씨가 국정원장에게 2012년 8월2일 자필로 쓴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씨는 교도관이 민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쓰게 된 ‘허위 자백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 검찰이 거론한 이씨의 편지가 장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의 김아무개 계장으로부터 ‘민변과 어울리게 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니 전향서를 쓰라고 권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최근 장경욱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정보원이 옛 안기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 강압수사, 감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도 국가정보원 경기도 시흥의 골짜기에서 탈북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변 변호사님들이 저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당시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죄는 무지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한국과 정치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처음 국정원 조작에 휘말려 들었지만 장경욱 변호사님 등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한 진실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조언한
장경욱 변호사 징계요청한 검찰
법원은 적법한 변호활동 판결
간첩 사건 잇단 무죄 판결에
검찰 ‘민변 손보기’ 나섰나 집회방해한 경찰 경비과장
체포한 변호사들 징계요청도
변협 내부서 “순수하지 않다”
검찰 “문제 일으킨 변호사들
어떻게든 사회적 평가 받아야” 허위자백인가, 진술번복인가 ‘허위자백 편지’를 쓰는 경우는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다른 탈북 간첩 사건 피의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직파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월 원심에서 무죄 판결로 풀려난 홍아무개(41)씨는 “국정원이 다른 사람들이 쓴 반성문을 내게 보여주면서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 ‘국정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어 고마운 마음이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두차례 썼다”고 말했다.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40)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2008년 원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씨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원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쓴 바 있다. 원씨는 지난 3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다. 검찰이 내 딸(2008년 당시 6살)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편지를 안 쓰면 딸에게 해가 될까봐 하는 수 없이 쓴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이런 일들은 남한의 법체계와 실정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이 심리적 불안이 극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민변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간첩이 민변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간첩사건 피의자들은 ‘민변을 만나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27)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때 ‘국정원에서 허위자백했다’고 얘기하려 하자 검사가 ‘이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고 제지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기 전까지 허위자백을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직파간첩 사건 등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를 함께 징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집회 때 연행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5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 의무가 있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두 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적어도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검찰이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협 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전례가 없어 검찰이 ‘민변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윤웅걸 차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각종 간첩사건에서 (민변은) 물의를 빚어왔다. 사실은 그 순간 순간 다 징계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못해왔던 것이다. 더이상 방치하기엔 문제가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심회 사건은 2006년에, 김일성대 간첩 사건은 2012년에 맡은 사건인데 왜 그때 벌어졌던 일을 검찰이 지금 거론하는 건지 그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집회방해자 체포하면 징계?
검찰은 이외에도 김유정·송영섭·이덕우·김태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했다.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최성영(50·현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변호사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변호사들이 최성영 경비과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경찰이 집회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게 변호사회의 조사 결과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41명은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여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013년 7월25일 오후 5시. 대한문 앞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 장소로 신고된 대한문 인근 담벼락 화단 바로 앞(노란 점자블록 쪽)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경찰은 대한문 담벼락 앞 너비 1.5m 공간에서만 집회를 하도록 했고 경찰 병력 일부를 집회 장소 안에 투입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에 반발해 펼침막을 들고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 바깥으로 몇 발자국 나갔다. 질서유지선이 집회 신고 장소 밖이 아닌 집회 신고 장소 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집회방해 금지)와 형사소송법 211조와 212조(현행범 체포)에 따라 최성영 과장을 집회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며 최 경비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최 경비과장과 대립하던 김유정 변호사 등은 결국 최 과장의 체포를 실행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 변호사들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변호사들은 22~23m가량 대한문 앞 인도 쪽으로 최 경비과장을 끌고 갔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변 소속)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성영 과장을 일방적으로 변호사들이 끌고 간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최 과장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인계하겠다’고 하니까 최 과장이 ‘그래요. 갑시다’라고 말해 동행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검찰청으로 최 과장을 데려가고 있었는데 최 과장이 갑자기 경찰 병력을 부르더니 도망갔다. 최 과장을 지키는 경찰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강제로 최 과장을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상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누구나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범죄자가 경찰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시민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일까. 한편에서는 검찰의 ‘민변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경찰을 체포하려 한 날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찰의 징계 요청을 순수하게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제기가 이뤄진 변호사들을 징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근자에 일어나는 여러 행위(경찰관 체포 시도 등)는 도가 지나쳤다. 이건 어떻게든 사회적 평가를 받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내부에서는 적어도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10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장경욱 변호사 징계요청한 검찰
법원은 적법한 변호활동 판결
간첩 사건 잇단 무죄 판결에
검찰 ‘민변 손보기’ 나섰나 집회방해한 경찰 경비과장
체포한 변호사들 징계요청도
변협 내부서 “순수하지 않다”
검찰 “문제 일으킨 변호사들
어떻게든 사회적 평가 받아야” 허위자백인가, 진술번복인가 ‘허위자백 편지’를 쓰는 경우는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다른 탈북 간첩 사건 피의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직파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월 원심에서 무죄 판결로 풀려난 홍아무개(41)씨는 “국정원이 다른 사람들이 쓴 반성문을 내게 보여주면서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 ‘국정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어 고마운 마음이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두차례 썼다”고 말했다. ‘탈북 여간첩 1호’ 원정화(40)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2008년 원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씨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원씨는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쓴 바 있다. 원씨는 지난 3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다. 검찰이 내 딸(2008년 당시 6살)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편지를 안 쓰면 딸에게 해가 될까봐 하는 수 없이 쓴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이런 일들은 남한의 법체계와 실정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이 심리적 불안이 극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민변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간첩이 민변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간첩사건 피의자들은 ‘민변을 만나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거짓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27)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때 ‘국정원에서 허위자백했다’고 얘기하려 하자 검사가 ‘이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고 제지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기 전까지 허위자백을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직파간첩 사건 등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를 함께 징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집회 때 연행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5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 의무가 있다.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의) 두 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적어도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검찰이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협 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전례가 없어 검찰이 ‘민변 손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윤웅걸 차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각종 간첩사건에서 (민변은) 물의를 빚어왔다. 사실은 그 순간 순간 다 징계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못해왔던 것이다. 더이상 방치하기엔 문제가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심회 사건은 2006년에, 김일성대 간첩 사건은 2012년에 맡은 사건인데 왜 그때 벌어졌던 일을 검찰이 지금 거론하는 건지 그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쪽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윤 차장검사는 6일 민변 징계 요구 관련 비공개 기자간담회에도 나섰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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