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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혼인증명서 떼면 이혼 기록 안 나와요

등록 2014-11-09 20:36

일반으로 발급땐 민감정보 안나와
예외적 경우만 상세 증명서 발급
앞으로 이혼, 개명, 혼외자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담기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청인의 용도에 따라 현재의 가족관계만 담은 ‘일반증명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은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의 전체 내용이 담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회사나 공공기관은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로 충분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만 이유를 설명하고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혼외 또는 이전 혼인관계로 생긴 자녀와 사망한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취소나 이혼 기록이, 기본증명서에는 국적 취득, 성씨 변경, 개명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 입양관계증명서에서는 입양 취소나 파양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것은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2009년 이미 도입됐지만, 명칭의 부정적 느낌 등을 이유로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상세 정보 공개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성인 2명의 보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된다. 신분세탁에 악용돼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무연고 사망자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계기관에 사망 처리를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없어, 사망자 신원을 도용한 복지수당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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