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뒤 첫 반환 예정
복역 중인 미군 군무원이 한국에 은닉한 ‘검은돈’이 몰수당해 미국에 반환된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에 범죄수익을 반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 ㅇ(58)씨가 국내에 은닉한 뇌물 100만달러(약 10억8000만원) 가운데 6억여원을 몰수해 미 법무부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ㅇ씨는 미 육군의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군수업체 대표 조아무개(45)씨한테서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72개월을 선고받았다. 뇌물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ㅇ씨의 한국인 내연녀인 이아무개(50)씨에게 전달됐다. ㅇ씨가 한국에 출장 왔을 때 만나 인연을 맺은 이씨는 이 돈으로 커피숍을 열었다.
지난해 7월 미 법무부로부터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씨의 커피숍 임대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7893만원을 몰수했다. 이와 별도로 이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명의의 빌라 임대보증금 3억3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이 돈도 뇌물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추가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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