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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체국보험 금리소송’ 가입자들 패소

등록 2005-09-23 19:24수정 2005-09-23 23:29

“확정금리 거짓안내장 불구, 약관에 변동금리 명시했다면 우체국 책임없어”
연 9.5%의 고금리를 약속하며 인기를 끌어 가입자가 22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알뜰적립보험’ 가입자 김아무개씨 등 34명이 “변동금리형인데도 확정금리형으로 거짓 홍보한 책임을 지고 애초 약속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박정헌)는 23일 판결문에서 “소송에 관련된 25곳 우체국 가운데 절반 정도의 안내장에서 ‘48.6%+이익배당금’, ‘2963만원을 5년 뒤 4386만원+배당금’ 등으로 표현한 잘못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공식 안내장에는 금리가 변할 경우 만기보험금이 달라짐을 명시했고, 보험 모집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모집인들이 약관을 나눠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알뜰적립보험은 2000년 우체국에서 판매했던 저축성보험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만기보험금은 환급금대출금리 -1%를 적용해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안내장을 산하 우체국에 내려보냈고, 각 우체국에서는 별도의 안내장을 자체 제작했다. 서울·울산 등 25곳 우체국에서 보험에 든 가입자들은 “우체국이 자제 제작한 안내장에는 48.6%의 확정금리를 보장했고,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공식약관을 받은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에 대해 김씨 등 가입자들은 “약관대로 홍보했다는 ‘일부’ 우체국을 뺀 나머지 우체국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협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알뜰적립보험 가입자들은 금리가 처음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자 ‘우체국보험 피해자모임’을 만들고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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