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자 가족에 패소 판결
낙석에 맞아 숨졌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종언)는 지난 3월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 중 머리에 낙석을 맞아 숨진 ㅂ(56)씨 가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암벽 등반은 유일한 생명줄인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며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수백여 개 암벽의 모든 인위적·자연적 위험을 찾아내거나 낙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피소 설치나 헬기 이송 등 응급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공단에 요구되는 방호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ㅂ씨 가족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해빙기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낙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거나 낙석 방지대를 설치해야 했다”며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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