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한 주민이 눈이 쌓인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 “빙판 제거하지 않은 과실 인정…상점 주인 50% 책임”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긴 빙판에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아무개(56)씨는 2012년 2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김아무개씨의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사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가게에서 쓰고 남은 물을 인도 쪽으로 흘려보냈는데, 추운 날씨 탓에 이 물이 얼어 빙판이 생긴 것이다. 임씨는 허리를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김씨가 인도로 흘러내린 물 때문에 빙판이 생겼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다쳤다’며 김씨와 김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씨와 김씨의 보험사가 연대해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김씨는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빙판길 위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임씨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 등이 관리 의무에 소홀히 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왔다. 2010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백아무개씨는 백화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원 등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2월 “백화점 보험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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