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상점 앞 ‘빙판길’에서 ‘꽈당’,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등록 2014-11-16 16:12수정 2014-11-16 20:52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한 주민이 눈이 쌓인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한 주민이 눈이 쌓인 언덕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원 “빙판 제거하지 않은 과실 인정…상점 주인 50% 책임”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긴 빙판에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아무개(56)씨는 2012년 2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김아무개씨의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사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가게에서 쓰고 남은 물을 인도 쪽으로 흘려보냈는데, 추운 날씨 탓에 이 물이 얼어 빙판이 생긴 것이다. 임씨는 허리를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김씨가 인도로 흘러내린 물 때문에 빙판이 생겼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다쳤다’며 김씨와 김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씨와 김씨의 보험사가 연대해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판사는 “김씨는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빙판길 위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임씨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 등이 관리 의무에 소홀히 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왔다. 2010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백아무개씨는 백화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원 등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2월 “백화점 보험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