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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용성 두산회장 ‘출국금지‘ 안해 논란

등록 2005-09-23 19:49수정 2005-09-23 23:36

ICC 연례회의 참석차 24일 출국…비자금수사 피해 장기도피 우려
두산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검찰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아 24일 박 회장이 외국으로 나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산그룹 쪽은 23일 박 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27일 열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연례회의 참석차 24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 회장인 박 회장은 29일부터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유로상의’ 제13차 연차총회에, 10월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뒤 6일~7일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두산그룹 쪽은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27일과 10월5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7월 두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에 박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와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박용곤 명예회장의 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총수 일가 가운데 3명을 출금했지만 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금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쪽은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박 회장이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장남인 박진원씨가 박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두산그룹의 건물 관리업체인 동현엔지니어링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진원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박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등과 박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두산그룹 주도권 다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외로 떠돌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돼 국외로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출금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김우중 전 대우 회장처럼 장기간 국외에 머물러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10월 국외로 도피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우그룹 부실을 규명하려고 특별감리를 한 금융감독원이나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5년 남짓 머문 뒤 6월 귀국했다.

두산그룹 쪽은 “박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제적인 인물인 만큼 검찰 수사를 피해 국외에 오래 머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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