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건 피해자 가족 손배소에
대법원 “1억44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1억44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려 살해당했으나 주검이 발견되지는 않은 이아무개(당시 35)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4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검이 수습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드물다.
이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1949년 전남 영암경찰서 군서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살해당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씨와 함께 끌려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간접 증언만으로는 이씨가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지서로 연행돼 2시간가량 고문당하고 다시 경찰들에 의해 끌려간 뒤 실종됐다는 가족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형사가 담장 옆에서 이씨를 살해했다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 역시 다른 증인들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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