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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수당으로 준 봉사료는 과세 대상”

등록 2014-11-18 19:04수정 2014-11-18 19:09

법원 “필요경비 아닌 매출”
업주에 징역 4년·벌금 140억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등)로 기소된 전아무개(3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강아무개(50)씨 등과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빌려 ‘풀살롱’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5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 136억여원을 탈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씨 등은 손님 한 명당 ‘영업상무’에게 유치 수당 7만원,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수당 17만원씩을 ‘봉사료’로 지급했는데,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세금을 떼먹었다. 전씨는 봉사료는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는 팁이고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의 일부”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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