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인 명의 재산 없어”
추석 연휴 직전인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75)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년 전 선고받은 150억원의 추징금을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권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북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대그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채권 5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월 “추징금 15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 처분을 내렸고, 8월에는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까지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의원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등 조회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권 전 의원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다”며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을 할 때마다 다시 3년 동안 시효가 연장되는 만큼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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