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징계 배경 의심돼”
군 간부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배경이 내부고발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민아무개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이던 2012년, 국군복지단이 경남 창원시의 군인아파트 근처 영외 마트를 수의계약으로 지에스(GS)리테일에 위탁운영하려고 한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매장이 국유재산인 만큼 공개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김광석 당시 국군복지단장에게 보고했으나, 이런 의견이 무시되자 지에스리테일이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계약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당시 김 단장은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민 대령이 ‘국군복지단이 업체의 군부대 매점(PX) 납품가 조작을 방치’하고 있다고 내부고발을 하자 민 대령에 대한 징계가 추진됐다.
재판부는 민 대령이 지에스리테일의 입점을 막은 것은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안이 경미하고 “마트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단장이 내부고발 이후인 2013년 1월 징계의결을 요구해 내부고발 때문에 징계가 가해졌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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