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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과·귤 상자 돌리면 당선무효 사유”

등록 2014-11-25 16:22수정 2014-11-25 21:38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아무개(52)씨가 “선거 때 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렸다”며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김상곤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한 행위는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당선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15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연합회 회원인 박씨는 김씨가 선거 일주일 전 대의원 등에게 귤과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며 이듬해 1월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위원회가 고발건을 부결하자, 박씨는 광주지법에 회장 당선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과일 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반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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