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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년간 외국 유출 209건…73%가 중소기업

등록 2014-11-26 20:08수정 2014-11-27 09:47

중소기업 기술 유출 현황
유출 일어나도 법원 설득 ‘산 넘어 산’
중소기업은 인력·기술 유출의 주된 피해자이지만, 피해 보상이나 원상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 투자 여력이 적은 만큼 보안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유출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09~2013년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 209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73%가 중소기업이 피해자다. 문제는 기술 유출이 확인돼도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판단할 때 얼마나 비밀로 가치있게 관리해왔는지(비밀관리성)를 중요하게 보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많이 다뤄온 이길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만들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출된 자료가 중요한 것이 명백한데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잃게 된다. 법원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기준을 더 신축성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대 기업이 피해 기업의 기술을 도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상대 기업의 기술 자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재판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결국 중소기업 스스로 영업비밀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소장(변호사)은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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