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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케이 지국장 “남녀 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

등록 2014-11-27 14:25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박 대통령 7시간 보도’ 명예훼손 혐의
재판 넘겨진 가토 지국장, 법정 출석
일부 방청객 “가토는 사과하라” 소란도
“박 대통령 비방 의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27일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가토 전 지국장이 법정에 출석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가토를 즉각 구속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가토는 사과하라”며 구호를 외쳐 소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박 대통령과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함께 있었다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출처 불명의 소식통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정씨를 비방할 마음으로 칼럼을 썼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이 없으며 박 대통령은 최태민씨나 정씨와 긴밀한 남녀 관계가 아닌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칼럼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거짓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독신인 대통령이 남녀 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자체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우리가 받은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씨의 경우 조사를 하면서 처벌 의사를 밝혔고 박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정씨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직원이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 청와대 직원이 기관의 입장으로 박 대통령의 의사를 대신한 것이라면 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동안 판례가 많이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고발인 3명과 정씨 등 사건관계인 3명, 언론 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쪽은 가토 전 지국장이 참고한 칼럼을 쓴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선을 잘 아는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수행비서, 다른 한국 특파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검찰 쪽 증인 6명과 최 기자 등 총 7명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청와대 관계자와 언론전문가, 다른 한국 특파원 등은 구체적 대상을 정해 다시 증인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준비기일에는 일본어 통역사가 참석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2010년 부임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일본에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과 역할로 생각해왔다. (칼럼 역시) 세월호 사고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박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칼럼을 산케이 누리집에 올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루며 정씨 등을 거론한 바 있다.

12월15일 재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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