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41)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받아온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는 27일 김씨의 시어머니 이아무개(67)씨가 2억74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에 사는 이씨는 서울 용산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달 260만~310만원의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이씨는 “김씨와 체결된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설령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인 강아무개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만일 이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과 월세 수령 권한을 위임하고, 받은 월세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씨는 이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와 남편 강씨는 2004년 9월 결혼했고, 지난해 9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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