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에
낙선 후보 동생 1인시위 나서
“날조 기사로 비방…기소해야”
낙선 후보 동생 1인시위 나서
“날조 기사로 비방…기소해야”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12월4일)가 다가오면서 검경 수사에 불만을 품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최대호 전 안양시장의 동생 준호(45)씨는 지난 21일부터 대검찰청과 청와대 등을 돌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씨는 “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5월28일 날조된 언론 기사를 인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 기사가 보도되기도 전에 기사 내용이 수만명의 유권자에게 뿌려졌는데도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경제지는 5월26일 10시2분 인터넷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동생이 최 시장의 측근이자 부동산 시행사 사장의 부인한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30분 뒤인 10시32분 ‘최 시장의 동생이 시행사 사장 부인에게 5천만원을 보냈다’는 정반대 내용으로 긴급 수정됐고,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특히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날인 5월25일 새누리당 지지자인 김아무개씨가 ‘내일 오전 10시5분경 최대호 시장의 시행사 관련 비리 기사가 게재된다. 모든 선거운동원들은 지인들에게 전파해 국민감정을 고조시켜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 시장은 사전 모의를 통해 명백히 날조된 기사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와 가족들을 비방했다.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돈을 챙기는 나쁜 아빠의 아이’라는 놀림을 받아 학교조차 가지 못했다. 인격살인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시장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안양시장 선거는 이 시장이 최 전 시장을 0.16%(93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많아 ‘안양판 댓글 사건’이란 별명이 붙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의 유정복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5월 말 인천시 부채를 문제 삼아 송영길 당시 시장을 비판했다가 고발됐으나, 검찰은 지난 21일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성 김영환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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