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번호·주소도 안 밝히고 소송”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 등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모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걸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들 신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소송을 낸 것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 유씨는 지난해 6월 유우성씨 공판에 나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해 4월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해 유우성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말한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 등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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